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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등록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