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원사업 정보

빠른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문의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보기]
빠른 문의하기

TOP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등록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