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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세부신청별 상이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등록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