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
|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