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사업개요 | 평택시 소재 청년창업자에 대한 2026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 (특례보증) 창업 7년 이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이차보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 ☞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융자기간 1년~5년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
| 사업신청 방법 | - 접수처 ㆍ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ㆍ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 |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내선107)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571 |
| 등록일 |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