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거제ㆍ통영 재해 피해소상공인 대상 재해자금 우대(직접대출 1.5%, 대리대출 1.4% 고정금리), 대출한도(3억원), 대출기간(10년))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
| 등록일 |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