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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등록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