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2-11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
| 등록일 |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