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6-10-27 ~ 2026-11-13 |
| 사업개요 |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
| 등록일 |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