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2026년 5차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6-11-04 ~ 2026-11-17 |
| 사업개요 | 2026년도 함평군 해양수산사업(5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 공고하니,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함평군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
| 문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061-320-2125 |
| 등록일 | 202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