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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창업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5 ~ 2026-11-30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등록일 2026-11-06